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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09년 07월 07일(화) 05:13 [경북중부신문]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 될 수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 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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