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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지금이 적기”
고용 산재보험 자진신고하면 체납보험료 등 면제
9인이하 사업장, 금년 5∼7월까지 특별신고기간
2009년 07월 07일(화) 05:15 [경북중부신문]
 
 노동부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이하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 신고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보험료 납부를 하면 회사 설립 이후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 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문의 1588-0755)에 성립신고를 하고, 성립신고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고용지원센터(문의 1588-1919)에 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지원센터로 이송, 처리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소속근로자에 대한 2009년 5월부터 올해말까지의 보험료는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된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도 중 보험성립 신고를 한 사업장은 그 보험연도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신고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말 까지 확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신고기간” 중에 자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체납된 고용·산재 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과 함께 이와 관련된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근로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전의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한다.
 보험료 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산재보험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 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할 때 피보험 기간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나, 본인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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