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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안 등 처리
구미시의회 제144회 1차 정례회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개최
2009년 07월 07일(화) 06:1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 제144회 1차 정례회가 7일∼16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7일 본회의는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으로 진행된다.
 8일∼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현장방문,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14일∼15일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16일은 제2차 본회의로 안건이 처리된다.
 조례안 심사 안건으로는 △구미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미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 수단 마련 내용으로 진행된다.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급식지원 조례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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