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1일 3만3천원(교통비 1일 3천원 별도 지급), 월 83만원의 임금을 수령하는데 이 중 30%인 약 25만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있다.
임금 중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것이지만 이 방안은 시행 전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기관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통시장, 동네슈퍼, 식당, 병의원, 옷가게, 떡집, 약국, 개인사업주유소 등 상품권 가맹업소를 모집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지역별로 많은 업소들이 가맹점 모집에 동참, 이용에 편리를 제공했다고 하나 당사자인 희망근로사업자들이 선뜻 상품권 사용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임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이용하겠냐 하는 것이다.(젊은 층의 경우)
또, 희망근로사업자들 대부분은 25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인분들의 참여가 많은 읍면지역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분명,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기간이 3개월인 것도 불만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행정기관에서는 65세 이상인 노인층의 상품권을 사주는 운동을 전개했다. 구미시의 경우 운동 2일만에 8백여만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운동은 분명 한계가 있다. 현재 구미시에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1천9백여명이다. 이 중 상당수가 65세 이상이다.
모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맞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밀려오는 불쾌한 느낌은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상품권 지급이지만 희망근로사업자나 공무원, 가맹점 사업자 등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임주석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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