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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건강보험 자격관리 및 보험료 관련 Q&A
2009년 07월 14일(화) 05:04 [경북중부신문]
 
 문)“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의 신고절차는?”
 답)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신고, 변경 후 사업장은 전 사업장의 탈퇴일자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자의 자격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직원변동 없이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 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EDI 민원신청 자료 입력내역 및 처리여부 결과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답)홈페이지 ②민원처리현황 조회 메뉴에서 민원접수일자를 조회하시면 신고하신 민원 접수 건이 나옵니다. 좌측에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민원 신청한 자료, 입력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처리여부 메시지가 “전송완료”이면 각 해당기관으로 민원접수가 되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처리 여부가 “처리 오류”, “일부오류”이면 오른쪽 끝에 처리지사를 클릭하여 문의하십시오.
 문)“EDI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빠른찾기 사업장회원>EDI] 또는 전자문서중계자(KT) (www.bips.co.kr>EDI 서비스가입)에서 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입확인 - 가입신청 10분후에 [www.nhic.or.kr>빠른찾기 사업장회원>EDI] → 가입확인하기 또는 [www.bips.co.kr>EDI 서비스가입 → 가입확인]에서 가입확인 하실 수 있으며 KT에서 개인 e-mail 또는 휴대폰 SMS로「EDI서비스 이용통보서」를 통보.
 문)(사업장 담당자) 직원의 입사일을 잘못 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답)단순착오에 의한 변경 건은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근부, 고용계약서, 보수지급대장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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