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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2009년 07월 14일(화) 05:42 [경북중부신문]
 
 문)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법정상속인의 순위를 살펴보면,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直系卑屬), 즉 자식입니다.
 1.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며, 2.자연혈족, 법정혈족 (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 불문하여, 3, 태아의 상속순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2.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양가, 생가를 불문하며 2,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동순위이며,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제1-4호).
 배우자(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3조).
 따라서 상속순위는 배우자인 귀하와 직계비속인 귀하의 자이므로,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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