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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團公 중부지역본부, 지원시설용지 분양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유치 총력
오피스텔, 음식점 입주 가능
2009년 07월 21일(화) 05: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이하 산단공)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지원시설 유치를 위해 보유중인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상용지는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3단지 임수동 일대 지원시설용지 14필지 42,789㎡와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부녀복지회관 부지 1필지 8,231㎡이다.
 허용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 금융업, 판매업,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해당한다. 오피스텔, 일반음식점, (한)의원 등도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 관련 문의는 산단공 중부지역본부 고객지원팀(Tel. 054-467-0744)으로 하면 된다.
 분양되는 곳은 제3단지 지원시설용지(92-2번지), (92-40번지), (92-11번지), (92-38번지), (92-15번지), 구. 부녀복지회관 등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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