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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시행으로 골재업계 비상
이인기의원,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만나 논의
낙동강수계에서 영업중인 영남지역 골재업체 직격탄
2009년 07월 28일(화) 10:59 [경북중부신문]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7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십년간 4대강에서 생업을 영위하던 수중골재업계는 폐업이 불가피하고, 소속 근로자 1,000여명은 실직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약 2억3천만㎥의 준설골재(우리나라 연간 모래 수요의 2.6배)가 공급됨에 따라 골재업체의 가동중단 및 골재가격의 폭락이 우려된다.
 특히 4대강정비사업의 70%가 이루어지는 낙동강 수계의 경우, 향후 3∼4년간 사용될 모래가 일시적으로 공급되고, 4대강정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골재채취허가가 전면 중단되게 되어 영남지역 골재업체들의 폐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골재업계 종사자들의 실직사태가 확대되고, 74척의 준설선을 비롯한 각종 중장비의 운휴로 인한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이인기의원은 6월 22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 7월 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골재채취업체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고, 준설선 선별기 등 기존 골재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도록 4대강정비사업에 골재업체를 직접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준설된 골재 처리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부실업체가 난립(골재업체로 등록된 전국 120여개의 업체 중 50여개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들로 추정)하고, 이 업체들이 낙찰을 받아 불법으로 재하도 → 실제 골재채취업을 해 오던 선의의 업체가 골재 처리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논의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해당사업자단체등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이인기 의원은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과의 면담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골재업체를 직접 참여시키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부실업체 난립과 중복과잉투자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국토해양부가 행안부와 잘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하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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