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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 `신중론\' 부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시 문제점부터 파악 요구
김영호 의원 \"생산자 관리 기관이 소비까지 맡는 것은 잘못\"
2009년 07월 28일(화) 11:3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구미시의회 제144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에 명시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구미시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가 의원들로 부터 조례안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건에서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 제4항의 시행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급식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에대해 구자근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주장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호진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아니다”며, “다시한번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한 시 관계자의 주장은 “학교 급식법에 따라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시켰다.
 반면, 김영호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생산자 관리 기관인 유통축산과가 소비까지 맡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의회에 상정한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다음 회기에서 통과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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