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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에 첫 포상금 지급 결정
시행이후 개인과외교습 신고 급증
“불법운영 신고 적발 우려한 듯”
2009년 07월 29일(수) 12:04 [경북중부신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학파라치 제도(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 졌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5건의 신고 중 3건은 허위 신고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자체종결 처리됐으며, 나머지 2건은 동일인이 같은 건 신고로 최종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1건으로 결정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과외 자진 신고의 경우는 제도 시행 후 177건이 접수돼 평소보다 크게 증가됐다.
 이중 지역별로는 ▲구미 43건 ▲포항 3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가 172건 ▲학원 및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 전환 4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 신고 1건이 접수돼 ‘학원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불법운영 학원 신고포상금제 신고를 우려한 것으로 기존의 미신고 불법과외교습소의 신고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지역교육청의 관계자는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학원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인 만큼 신고 포상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은 ▲수강료·교습료 초과징수를 신고한 자에 30만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한 자에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겐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가 지급된다.
 ‘학파라치’는 1인당 연간 250만원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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