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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건강보험료 관련 Q&A
2009년 08월 11일(화) 05:29 [경북중부신문]
 
 문)“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언가요?”
 답)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조정해 드립니다.
 문)“세대원 중 1명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 인가요?”
 답)세대원이 줄었는데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득금액에 따라 두 가지 경우
 첫째,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는 30등급으로 구분되며 35.9점(적용점수 372점)이 상한선입니다. 그러나 이 점수가 35.9점의 최고점을 초과하는 세대 중 줄어든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점수를 면제하더라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또는 세대원이 군입대한 경우 나이가 20세미만으로 성?연령 점수가 최하점인 1.4점일 경우 이 점수를 빼더라도 그 전과 같은 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500만원 초과 세대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 재산, 자동차로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 점수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수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 현재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는 계속 납부하고 있으나, 그 전에 동거인으로 있던 세대 의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체납보험료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요?”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세대분리 가능대상 :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체납된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자'
 ■ 기준
 - 분리기간 : 체납기간(일부 기간이 체납된 기간도 포함)
 - 분리세대 : 체납세대 중 세대 분리를 소급 신청한 자
 ※ 입양 … 체납보험료 전액 본부 직권 결손처리
 - 기준일자 : 1999년 3월 1일 이후 체납된 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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