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과 약 3년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이 살면서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부모 집에서 잠을자고 아침에 회사로 바로 출근을 하고 있으며, 저한테는 성격이 서로 맞지 않다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아 저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답)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일생동안 고락을 같이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민법 제826조), 정조를 지키고,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민법 제833조), 남편이 병이 들거나 실직하면 아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에 대하여는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그런데 부부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격차이와 사랑이 식었다는 핑계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길이 있습니다. 즉,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다른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저버림으로써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따라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양육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자의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또한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니 현명한 판단아래 처신하기 바랍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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