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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상가로 사용하던 주택은 양도 전 공부 정리
2009년 06월 09일(화) 05:03 [경북중부신문]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 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이 되지 않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 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 주담을 줄일 수 있을까?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미등기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곡,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이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3년 이상 보유”라 함은 보유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절세방안
 위 사례의 경우 김성실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그 상태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김성실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하였으므로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공부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나, 이 건의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전기요금납부영수증(가정용)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내부 및 외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기타 당해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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