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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기간및 사후 정산제 안내
2009년 06월 09일(화) 05:04 [경북중부신문]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 2009. 6. 1.∼ 2009. 6. 30.
 ○ 대 상 : 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
 ○ 가입방법 :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건강보험 사후 정산제란?
 ○ 공사계약서에 보험료를 반영하고 실제 지출 금액에 따라 발주처와 건설사가 사후에 정산
 ○ 2007. 4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공사 선 시행 후, 2008.1월부터 민간공사도 시행
 ○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등, 건설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건설협회의 보험료지원 건의와 정부의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마련
 ○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녹색성장을 견인
 ■ 사후정산제 실시에 따라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신고
 ○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 사업장은 건설 현장별로 별도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여함.
 - 대상 : 고용기간 1월 이상이며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는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일용근로자
 - 보험료 사후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과 달리 일용근로자를 본사와 분리, 별도 현장으로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정보공개/서식자료실/ 사업장에 게시된 “건설현장 사업장 실무관련 안내책자”참고
 ■ 건강한 현장! 건설현장에 건강보험이 함께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상 근로자의 직장가입 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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