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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구제방법
2009년 06월 09일(화) 05:08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어 관할법원에 소제기한 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2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주위서는 이미 재판이 종결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였는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답) 민사소송법 제241조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 지정된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 다시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기일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기일의 1개월내에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속행됩니다. 다만,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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