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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 부터 시행-
2009년 06월 09일(화) 05:16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정재환)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 및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오는 6월 22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축 단계(도축장)에는 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하여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포장처리 단계(포장유통업체)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단계(식육판매업소)에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및 라벨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만약,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쇠고기 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핸드폰의 경우 6626+무선인터넷 버튼(NATE)을 누름, 개체이력조회 선택, 개체식별번호(12자리) 입력, 검색하면 된다. 인터넷은 www.mtrace.go.kr에 접속,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 457-606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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