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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은 큰 택시(?) 택시업계, 콜밴 여객행위 근절 대책 촉구
2009년 06월 09일(화) 05:25 [경북중부신문]
 
 지역 택시업계의 행보가 심상찮다. 화물자동차(짐콜밴)의 여객행위가 도를 넘고 있으나 단속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집회를 통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뜻을 모은 것.
 법인택시 노조 대표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20여명은 지난 6월 2일 불법 콜밴 여객행위에 대한 근절대책회의를 갖고 구미시가 콜밴의 여객행위 단속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대대적인 집회를 갖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개인택시 구미지부와 법인택시노조에 따르면 콜밴의 여객행위가 구미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운대학교와 해평과학고 등 학교 인근에서 콜밴의 불법 여객행위가 상당부분 발생하는데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법에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인 경우 또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와 화물이 불결한 농산물 등인 경우 화주도 화물자동차에 동승시킬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콜밴의 경우는 화물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승객을 태워 운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상당수는 많이 탈수 있고 운임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콜밴을 큰 택시(?)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택시업계 불만, 구미시로
상황따라 대규모 집회도 계획

 여객행위를 놓고 택시업계와 콜밴 업계의 마찰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단속권한이 있는 구미시와 협의를 해왔지만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으며 택시업계의 불만은 구미시로 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각 관할 관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처벌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이석규 개인택시 구미지부장은 “콜밴이 택시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데 구미시의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이다”면서 “단속을 경찰서가 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대책마련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는 대규모 집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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