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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2009년 06월 16일(화) 02:37 [경북중부신문]
 
 사업자등록을 내셔서 사업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하실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사업자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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