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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
2009년 06월 16일(화) 02:39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만원의 승소 판결을 얻었으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의 과실이 1심에서 인정한 정도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1심에서 청구하지 못한 수당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의 청구금액인 8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답) 민사소송법 제 372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변론의 종결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피항소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치 아니하였다든지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던지 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부대해서 원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부대항소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수당을 청구하여 청구금액을 800만원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습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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