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늘어나는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조기 징수를 위해 1991년부터 금년까지 체납한 전체체납액에 대해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협조로 지난 한해 3차례 특별정리기간 동안 차량관련과태료 31,000건 20억원을 징수 및 정리했으며 전액 공영주차장확충, 교통단속시설물 유지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번에 발부하는 독촉고지서는 읍·면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교부되며, 오는 30일까지 관내 시중 각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하며, 관외 고지서는 농협중앙회,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체 체납액에 대해 개인별로 김천시청홈페이지 각종조회서비스 코너 “자동차과태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의 경우 시 교통행정과 각 체납징수담당자에게 확인해 납부하고 수납확인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관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 6.22)이후 단속분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체납자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등 불이익 처분이 가해진다.
(김천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상담 안내) 주정차담당자 054-420-6661, 검사위반 420-5145, 보험미가입 420-625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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