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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23억원 부과 -등록대수 증가 등 원인-
2009년 06월 16일(화) 02:5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1백16억원 보다 6% 증가된 1백2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에 대한 경감율이 지난해 33%에서 금년에는 16%로 하향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6월 30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구미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 도모 및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삼성·현대·신한(구 엘지카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을 안내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50-5122,6122)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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