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맞벌이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지역 초등학교가 밤 9시까지 문을 연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도내 초등학교 20개교에서 각 1실씩 ‘종일 돌봄교실’시범 운영학교로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학교관리, 급식사고,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는 학교장들의 목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정보다 1개월 늦어졌다.
◆ ‘정규수업·방과후 활동·가정’기능 21시까지 운영
‘종일 돌봄교실’은 초등 보육교실을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에서 정규 수업, 방과 후 활동, 가정 돌봄의 기능을 야간까지 수행한다. 자녀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던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전망이다. 학부모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아동을 보내게 되면 퇴근길이 멀더라도 자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서 아동을 맡아 공부도 가르쳐주고 저녁식사까지도 제공받게 되기 때문이다.
◆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종일 돌봄교실’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우선 선발하며, 대상지역으로는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이 많으며 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한 지역 소재 학교부터 우선 선정한다.
프로그램은 학교 실정과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연중 개설하며 수요자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학부모 소위원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 학부모 소위원회 또는 지역사회 기관 등과 연계함으로써 야간 돌봄을 지원하며,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 학부모 소위원회 운영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
학부모의 동행 귀가가 원칙이다. 따라서 학부모 요구에 의해 학교 자율의 개인별 귀가 시간이 결정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찰지구대 협조로 학교 경비가 강화되고, 어머니 폴리스제도와 자율방범 조직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학생을 데려다 줄 때 부모에게 직접 인계되지 않으면 학생을 차에서 내려두지 않는다.
◆ 도교육청과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금 지원
사업 운영비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방비(교실당 연간 3,640만원)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금(교실당 연간 1,56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이다.
소외계층 자녀의 보호·교육 지원 확대로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의 질 제고와 ‘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지도할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이 예견되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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