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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구미시선관위 `위반 행위\' 엄중 조치
2009년 09월 29일(화) 03:5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각종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을 전후하여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지난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및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 중부신문

 구미 선관위는 특히, 앞으로 실시 예정인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하여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조합의 좌담회를 이용하여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강의 실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하여 위법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므로 ☎ 1588-3939, 476-3939로 적극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예시.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 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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