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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신 해소돼야…②
-국민연금연구센터 노인철 소장-
2004년 06월 14일(월) 05:57 [경북중부신문]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각자의 부담분과 노후에 받는 급여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등하지 않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혜를 위한 것이며,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족연금의 수급권 제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와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 것이다.
 현행 수급권 제한은 대상자의 기준이 적절한가, 노령연금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 예로 병급조정시 받는 노령연금이 최저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제적 해결 방식이 필요한 것은 개인에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맡겼을 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연금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비용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도 제도에서 이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소득층에게는 보험료 부담, 소득재분배를 가능케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가능한 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보장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보노력은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글이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확산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연금혜택과 관련된 불합리를 개선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한편, 이해를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홍보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비난보다는 비판을 비판보다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상생의 지름길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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