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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월영)
2009년 09월 30일(수) 09:12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최월영)는 추석연휴기간을 전후해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김천시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동안 정치인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를 적극 안내하며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과 행사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장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지역의 입후보자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활동을 강화하며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전화하면 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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