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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미성년자의 양육비용을 청구치 않기로
모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
2009년 10월 07일(수) 01: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부모님은 약 3년 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혼당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푼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양육해오던 어머니도 최근에 병을 얻어 그 동안 해오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라서 아버지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업을 중단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인 부모간에 그 한편이 다른 편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교부한 것이 부양권리자인 귀하의 양육비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하여 귀하의 친권자로서 귀하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생길 부양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청구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민법 제978조), 어머니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구상하지 않을 것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양의무자 간에서 이른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부양권리자인 귀하가 구체적 필요에 의하여 양육비의 청구를 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례(대법원 1972.7.11.선고, 72am5 판결)가 있음에 비추어 위 사안의 귀하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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