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막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물 명예감시원이 3개 단속반으로 나뉘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도축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둔갑판매,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미시는 가공장과 식육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상태와 저장고 냉동·냉장 상태 유지 등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사례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한 축산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월 5일부터 유통단계까지 본격 시행 되는 쇠고기 이력제는 식육 판매업소에서 쇠고기를 살 때 그 자리에서 개체 식별 번호를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이력 시스템’에서 출생일, 사육자, 소의 종류, 원산지는 물론 도축일자, 도축장, 등급, 위생검사 등 이력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입축산물을 한우로 둔갑, 허위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국내산 축산물을 허위표시 할 경우는 3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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