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이후 최근 4년간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총 173건
임신 중인 여성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도 있어
2009년 10월 13일(화) 03:47 [경북중부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6년∼2009년 6월 현재까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는 총 1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를 살펴보면, 2006년 38건이었던 것이, 2007년 66건, 2008년 69건, 2009년 6월말까지 43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에서의 폭행사건이 93건(53.7%)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남지역에서의 폭행사건의 증가율(’06년 0건, ’07년 1건, ’08년 7건, ’09년 7건)이 가장 두드러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구급대원은 208명, 여성구급대원도 26명이나 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중인 여성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도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경제난을 겪는 주취자들들로 구급차량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폭언·욕설, 위협, 타박상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단계부터 골절, 뇌진탕, 열상 등 정도가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경우 공상처리는 최근 4년간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인기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부에 CCTV설치하고 있지만 폭행 가해자가 대부분 주취자인 점을 고려하면 효과는 미지수다.” 며 “구급대원이 폭행 당했을 시에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시 공상처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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