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중순부터 수도권대학을 비롯해 지방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이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편법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이자 교과부가 불법과외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관할 교육청에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수시 및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은 대입전형 기간 중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루어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및 불법 개인과외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시모집 일정에 따라 논술, 면접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을 대비해 학원, 교습소는 물론 학원법상 교습장소가 아닌 호텔, 오피스텔 등에서 고액의 불법·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따라 경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대학입시 일정에 맞춘 ‘특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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