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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2009년 10월 20일(화) 01:5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3년전 남편인 ‘갑’과 불화가 잦아져 협의이혼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면서 부부처럼 생활하였는데, ‘갑’은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최근에 제3의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듯하므로 저는 이제는 ‘갑’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 혼인의사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없이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경우 혼인신고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11.21.선고.95므731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 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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