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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건강보험료 관련 Q&A
2009년 08월 18일(화) 05:23 [경북중부신문]
 
 문)“제가 친구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요?”
 답)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친구분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상으로 신고하시면 연장신청 가능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실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팩스사용이 가능 하시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사로 방문 하셔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직장 가입자가 해외출국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때 보험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으로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였으나, 가입자 본인 및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하여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30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출국월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문)“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인데 보험료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답)우리공단에서는 학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보호자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보험증"(구 :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보험증 발급대상자는 보호자의 증번호에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도 함께 산정합니다.
 - 19세 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타세대 전입(대학원 이하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 미혼자녀 인정)
 - 동일주소지에서 실제 동거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동일주소지에 세대분리(부모, 배우자,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
 - 교육·전세권 담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목적이 아닌 일시적 세대분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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