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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기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확대
한시적으로 3%에서 5%로
21일까지 신청 접수
2009년 08월 18일(화) 05:24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한시적으로 3%에서 5%로 확대한다.
 이러한 이차보전금 확대는 이번 추석맞이 운전자금부터 적용된다.
 경상북도는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에 대해 지역 경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경북도가 구미시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총 90억원으로 구미시내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체, 제조업 건설업,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이 된다.
 매출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업체는 3억원 이내, 우대업체에게는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구미시 기업사랑본부 기업지원팀(☎ 450-5211)에서 신청을 받는다.
 경북도 운전자금은 2009년 추석맞이 구미시 운전자금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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