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노조전임자 임금\' 논란, `타임오프\' 대안 주목
노사공동 관계 활동은 유급 처리
노사는 모두 반대하고 있는 실정
2009년 08월 18일(화) 05:27 [경북중부신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중지 시한이 올해 연말로 다가오면서 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의 해결책으로 '타임오프(time-off)'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제시하면서 관심이 끌리고 있는 것.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은 전면 금지하되, 노동조합 간부 등 노조 업무 종사자가 노동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 관련 활동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에 종사한 시간은 유급 처리되지 않는다.
 `어떤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타임오프로 인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노사 교섭에 맡겨진다. `노사 합의의 기준을 법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 합의에 맡긴다'는 게 타임오프 제도의 취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10년부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는 "노사간 자율적 협상으로 결정할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ILO는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전부 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과로사의 경우 상급단체에 파견돼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소속 회사 내에서의 노조 활동 중 숨졌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국제노동기준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의 입법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는 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 측의 주장이다.
 공익위원 측은 또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했을 때, 사실상 노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이 대부분인 국내 현실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의 한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이 추천한 공익위원과 노동자 측이 추천한 공익위원이 모두 동의해 단일안을 제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이번 단일안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어떤 형태로든 노조에 대한 유급 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노동계 역시 "타임오프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타임오프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노동부로 보내지며,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타임오프가 온전하게 살아남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