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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논란, `타임오프\' 대안 주목
노사공동 관계 활동은 유급 처리
노사는 모두 반대하고 있는 실정
2009년 08월 18일(화) 05:27 [경북중부신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중지 시한이 올해 연말로 다가오면서 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의 해결책으로 '타임오프(time-off)'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제시하면서 관심이 끌리고 있는 것.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은 전면 금지하되, 노동조합 간부 등 노조 업무 종사자가 노동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 관련 활동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에 종사한 시간은 유급 처리되지 않는다.
 `어떤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타임오프로 인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노사 교섭에 맡겨진다. `노사 합의의 기준을 법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 합의에 맡긴다'는 게 타임오프 제도의 취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10년부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는 "노사간 자율적 협상으로 결정할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ILO는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전부 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과로사의 경우 상급단체에 파견돼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소속 회사 내에서의 노조 활동 중 숨졌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국제노동기준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의 입법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는 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 측의 주장이다.
 공익위원 측은 또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했을 때, 사실상 노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이 대부분인 국내 현실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의 한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이 추천한 공익위원과 노동자 측이 추천한 공익위원이 모두 동의해 단일안을 제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이번 단일안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어떤 형태로든 노조에 대한 유급 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노동계 역시 "타임오프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타임오프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노동부로 보내지며,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타임오프가 온전하게 살아남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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