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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대구·경북의 과제
김진억 상임이사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08월 18일(화) 05: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7월 1일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이 전국의 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인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의 재원과 제공방법의 큰 틀에서의 변화가 주된 내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 예산의 교부를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관련 서비스들을 사회보험제도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립생활과 관련된 현재의 패러다임은 분명 외국에서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당사자주의’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본질적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시설보호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필자가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장애인복지제도와 서비스의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제도의 기본 이념이 시장중심의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급격하게 축소되거나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노인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통해 등급판정의 결과가 좋아지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수가가 내려가게 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패널티를 부과받는 상황이라면 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지금 서울의 대학로 한 모퉁이에서는 시설에서 나온 6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살게 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며 노숙을 하고 있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소개된 바가 있는 이들은 자립생활을 위한 정부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주택에 대한 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자립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흐름은 재가장애인에서 시설장애인으로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발전단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틀에서 본다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대에 압축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현재의 모습이라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주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보다 미래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 대구·경북지역은 아직 이러한 제도가 자리 잡을 제도적·물리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적 한계는 바로 어쩌면 과거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장애인에 대한 미래적이고 선구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제도들이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 적절한 제도인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과 지역사회의 합의가 되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제도적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대구·경북지역과 서울의 대학로까지는 2시간여 걸린다. 그러나 정책이 반영되는 시간은 3개월 아니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현실적 거리로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동시에 본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장애인서비스의 필연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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