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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경찰청·국세청·공정위 회의
학원 불법·위법 근절 대책 협의
단속 실효성, 정보 공유 등
2009년 08월 18일(화) 06:00 [경북중부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 지난 13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도입과 학원 등 불법·편법행위를 근절코자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교육청은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북포항교육청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군 학원 단속을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순찰시 학원 교습시간 위반을 단속하고 ▲대구지방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탈세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관계기관에 합동단속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하절기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대하여 중점 지도·단속하고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 탈세행위도 포함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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