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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중위수 소득 138만 원에 해당하는 124,2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2009년 08월 25일(화) 02:04 [경북중부신문]
 
 예,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38만원에 해당하는 124,2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 문의는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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