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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8월 31일∼9월 8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
2009년 08월 25일(화) 05:36 [경북중부신문]
 
 제 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31일부터 9월8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과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건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지역 상공인들의 이목을 끌게 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 조례안이 재정되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기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게 된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진 납세의식 및 자긍심 고취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용어 정의와 성실납세자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며, 조례에 의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예산 범위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갑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게 된다.
 제안이유는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무게를 두었다.
 주요내용은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확인방법 및 지원분야 규정과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 규정,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의사일정은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 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으로 진행된다.
 9월1일부터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며, 3일부터 6일까지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있으며,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된다.      〈박명숙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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