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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물건 사용자 특별 단속
김천경찰서, 9월 30일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원인치유적 치안활동 전개
2009년 08월 25일(화) 05:41 [경북중부신문]
 
 김천경찰서는 각종 범죄이용 대포물건 사용자 신고시 오는 9월 30일 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대포물건을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자를 특별 단속해 원인치유적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대포물건'이란 타인 명의 핸드폰, 통장, 차량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해 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통칭한다.
 신고대상자로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 즉 ‘대포통장’ 양도·양수자, 습득·절취 또는 위조 신분증 등 이용 타인명의 전화개설자, 휴대폰을 불법 복제한 자 즉 ‘대포전화’ 사용자, 폐업된 법인의 차량, 이민자·사망자 명의 그대로 유통된 차량, 사채업자 등이 채권확보차원에서 점유 후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차량 등 매매, 무적차량을 운행한 자 등이 있다.
 경찰은 국민들의 신고 유도를 위해 대포물건 사용자를 신고, 형사입건 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전화는 112로 하면 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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