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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문) 갑'은 망년회에서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위 차량을 인도로 돌진하도록 하여 행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정지하였으며 마침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를 이
2003년 09월 01일(월) 02:48 [경북중부신문]
 
 답)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종전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1995.1.5. 개정).

 그리고 판례도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6.13.선고, 96도306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주측정불응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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