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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건강보험료 관련 Q&A
2009년 09월 08일(화) 05:24 [경북중부신문]
 
 문)“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임대업자의 부도로 보증금도 못 받고 월 불입금도 안내고 있는데 조정가능한가요?”
 답)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해당가입자의 과세자료나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의 변동,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계약관계 및 임대보증금의 변동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경매 낙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거시점까지 무상거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사를 방문하시어 법원에서 판결난 법원결정문을 제출하시어 조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이사도 가지 않았는데 전월세 부과는 왜 2년마다 계속 인상합니까?”
 답)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계약법에 의해 2년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계약 최소기간인 2년마다 전·월세 부과에 대해 변동된 금액으로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외국에 근무하게 됐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1개월이상 출국하실경우에 급여정지가 되고 출국하신 다음날부터 정지가 되어서 입국하는 날부터 보험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내에 피부양자 있는경우:50%경감
 -국내에 피부양자 없는 경우:면제
 *신청하실 경우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해지신청)’서를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A사업장 근로자가 무보수 휴직을 하고, B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수를 받을 경우?”
 답)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위 경우에는 A사업장의 휴직전월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경감율을 적용한 보험료와 B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 사업장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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