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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임의 적용 대상 확대
중장비 자차기사 산재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서 제출
2009년 09월 08일(화) 05:26 [경북중부신문]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임의 가입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일하는 중장비 자차기사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특성상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포함하여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취약한 여건에 있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중장비 자차기사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및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재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산재보험요율(34/1,000)과 해당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이다.
 보험료 납부는 매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나,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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