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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조례” 인기
특례보증·이자보전
곽경호 칠곡군의원
2009년 09월 08일(화) 05: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마트들이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 지역의 한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의회를 통과시킴으로써 관심을 몰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주인공은 왜관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경호 군의원.
 곽의원은 지역의 상인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칠곡군의회 제 176회 정례회에서 통과돼 칠곡군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지원과 함께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영능력이나 신용은 있는데 담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기회요인이 생긴 셈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특례보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 일부 이자에 대해 칠곡군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칠곡군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두고 원활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곽경호 칠곡군의원은 “칠곡군 지역의 상권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SSM 등의 지역 진출로 자본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애를 먹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이런 차원에서 제정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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