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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구미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처리
“학교급식센터 필요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등
2009년 11월 11일(수) 05:1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지난 10일 제 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확정했다.
 ‘구미시 학교급식식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수정 되었다.
향후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지원범위를 운영비 및 시설, 설비비로 넓히고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우수 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조례 개정은 학교 급식법 전문 개정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정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수정했다.
 또,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한다’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수정이유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인원을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며, 학부모·시민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학교급식 환경이 개선된 후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춘구)는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는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 장애 등급 환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이다.
 체육시설 이용자가 1인 2종목이상 신청시 사용료의 20%를 할인토록 하고, 사용료의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증 소유한 자 시설이용료 50% 감액 추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증 소유한 자 시설이용료 50% 감액 신설,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게 시설이용료 50% 감액 신설,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들에게 합당하게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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