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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합병에 관한 기본 협정서 체결
오는 30일 찬반투표
어모농협과 개령농협
2009년 11월 12일(목) 05:58 [경북중부신문]
 
어모농협과 개령농협의 합병에 관한 기본 협정서가 지난 11일 체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합병안 찬반투표가 각 농협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어모,개령, 감문 농협 관계자들은 자율적인 의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감문 농협을 제외한 통합안이 제안됐다.
개령농협의 조합원 수는 1205명이며 자산규모는 577억원이다.
어모농협의 조합원 수는 1452명이며 자산규모는 1,066억원이다.
통합이후의 농협 명칭은 가칭 '북부농협'으로 논의되고 있다.
흡수통합안으로 인해 30일 투표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면 흡수통합으로 인해 오는 12월 15일 개령농협조합장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북부농협의 업무개시일은 내년 3월 31일로 예상하고 있어 합병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는 12월 15일 어모농협조합장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르진다.
이번 어모농협과 개령농협에 통합안이 찬성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부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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