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중질환자 부담 경감
-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10→5%, '09.12월)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10→5%,‘10년)
-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10년)
- 병용투약 항암제, 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보험적용 ('10년)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부담 경감
-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20%→10%, '09.7월)
▲ 결핵환자를 희귀난치질환자에 포함('2010년)
- 희귀난치치료약제 중 B형간염치료제, 중증건선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등 보험적용 ('2010년)
- 골다공증·골관절염·당뇨병치료제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보험 적용 ('2011∼‘2013년)
▲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 확대(‘09.1월)
-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400만원 → 하위 50%이하 200만원, 50~80% 300만원, 80%이상 400만원
- 시행 효과분석을 통해 소득차등폭, 인하범위 등 조정 추진
▲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전동휠체어 소모품 보험적용(2010년)
▲ MRI검사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 보험급여 확대 (2010년, ’08년 건정심 의결사항)
▲ 치아에 생긴 홈은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5∼14세 소아에 대한 치아
홈 메우기 보험 적용 (’09.12월)
▲ 노인틀니를 2012년부터 보험적용
- 2011년까지 제도 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후 시행
※ 적용대상 및 방법 : ‘12년 75세이상, 본인부담률 50, 주기 5년간 1회
▲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보험 적용(2013년)
* 예방목적 치석제거 :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광범위한 영역에서 필수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 2013년 보험적용 목표 추진
▲ 통증질환 등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 선 치료 등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09.12월)
▲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2010∼’2012년)
▲ 한방 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예정 : ’09. 11월말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후 12월부터 시행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