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고유가와 연탄가격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에 지식경제부에서 발행한 “사랑의 연탄 쿠폰”을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전달한다.
금년도 연탄쿠폰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 9,815가구, 차상위계층 1,966가구, 소외계층 2,898가구 등 총 14,679가구(22억 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사랑의 연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사용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5만 원(연탄 250∼300장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쿠폰 1매로 지급된다.
쿠폰의 사용은, 쿠폰수급자가 가까운 연탄판매소로부터 가정으로 연탄을 배달받고 쿠폰으로 연탄 값을 치르면 되며, 쿠폰의 사용기간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다.
“사랑의 연탄쿠폰 사업”은 2007년부터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연료비 보조를 위하여 정부가 인상금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지원대상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까지로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08년도 77,000원/가구)해 지원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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