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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가
2009년 11월 17일(화) 04:1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딸은 만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못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답)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합니다. 미성년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딸이 분만한 자(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딸인가 아니면 딸의 친권자인 귀하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권의 내용은 자(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와 재산관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상의 보호라는 것은 자(子)의 생활을 돕거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일반적인 애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재산관리는 자(子)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그 재산에 관하여 자(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행위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친권은 명확하게 신상보호권과 재산관리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법은 친권이 당연히 자(子)의 재산관리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 법원은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재산상의 행위능력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은 미성년인 딸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 자기의 자(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2조의2).
 그리고 미성년자가 직접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은 미성년자의 친권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이에 갈음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10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그 자(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세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락권(代諾權)도 귀하가 딸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귀하의 의사여하에 따라 손자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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