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9년도 지급확정분 연금소득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함으로써,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종합소득: 2008년도 귀속분 ⇒ 2009.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연금소득: 2009년도 지급분 ⇒ 연금기관에서 지급확정한 연금소득
-재산: 2009.6.1. 소유 기준 200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보험료 조정신청
○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인상’과 ‘신규 부과자료 적용’구분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
【신규 부과자료 적용】
- 매년 새로이 발생한 가입자별 소득·재산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변경 적용하는 것
☞ 기타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실”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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