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총기류를 사용한 각종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무기류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003년 09월 01일(월) 03:04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9월 한 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밀반입·밀거래 등 각종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의 설정은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한 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는데 있다.
불법무기류 단속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를 비롯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그 밖의 무기류 일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그 동안 총기류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온 지방도시에도 불법총기류가 밀거래 되거나 불법제조돼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 무기류가 조직성폭력배 등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인근 대구시에서 발생한 중소기업 회장집 총기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시내 노점상과 시장 등에서 모의권총과 도검류, 수갑 등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무기류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소지·은닉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자 또는 수사중인 자도 자진신고를 하면 정상이 참작돼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무기류 신고를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