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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노인과 같이사는 세대 건강보험 경감
2009년 12월 01일(화) 03:20 [경북중부신문]
 
 문)저는 70세된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각종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
 답)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3,0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문)“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는지?”
 답)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중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되므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장구급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장애인 등록증을 며칠 전 교부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60만원이하이며, 재산과표가 1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며,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 360만원이하이고, 재산과표금액이 13,000만원 이하로,
 ▲ 장애등급 1~2등급 : 경감율 30%
 ▲ 장애등급 3~4등급 : 경감율 20%
 ▲ 장애등급 5~6등급 : 경감율 10% 적용
 - 경감 적용시기 :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 2003.1월 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공단자료를 근거로 경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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